자동차 관리법 제58조 제1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아닌 판매자에게 중고차 구매 전 확인 및 요구할 수 있는
내용으로 차량상태 뿐만 아니라 구매 후 보증까지 약속 받는 중요한 문서 입니다.
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이어야 유효하므로, 날짜를 확인 하신뒤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라면 반드시
재점검 후 교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
최종 계약 시 점검자와 고지자의 서명날인(직인)이 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교부를 확인하십시오.
점검내용 사항이 30일, 2,00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보증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계약 시 보증수리 주체가 점검자와 고지자(판매자)인지 확실하지 않다면, 계약서 약관에 표기한 뒤 유효한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사고이력은 사고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,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.
단. 쿼터패널, 루프패널,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,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.
(후드, 프론트휀더, 도어,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,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단순수리는 후드, 프론트휀더, 도어,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가 교체 및 판금, 용접수리가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.
Техн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
본 페이지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기록부의 모든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, 항목 위치는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
해당 내용은 판매자가 직접 입력한 내용으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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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. 쿼터패널, 루프패널,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,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.
(후드, 프론트휀더, 도어,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,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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